한부모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적용 대상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보장내용도 강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상품 내용을 이같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다. 서금원이 보험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품 개편으로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지원 대상이 종전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로 확대된다. 수혜자는 예년 14만명 수준에서 23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비 보장내용도 강화된다. 지원대상의 생활패턴을 분석해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진단금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또,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도 추가돼 중증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이번에 신설된 보장항목 외에도 부양(친권)자의 상해·질병 후유장해와 아동의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진단, 암 진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가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험2 상품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몰라서 의료비(보험금)를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SMS 안내문자 발송 및 유관 기관 협업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