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 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는 전담직원 7명과 겸직 5명 등 총 12명 규모로 운영된다.
TF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의 지급결제대행업체(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는 PG가 경영지도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금감원의 감독조치 수단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 대량 판매 활용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또 다른 문제점은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정산주기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TF는 이러한 취약점을 점검해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이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TF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금감원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들을 도출해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 현장검사 과정에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된 만큼 검사인력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운영 중인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대응 인력은 TF를 합해 총 3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