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함께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미디어(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