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티메프(티몬·위메프)와 관련한 카드 거래 취소·환불 조치에 착수했다. PG사는 티몬·위메프의 물품 미배송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결제 취소·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PG사는 관련 거래를 취소할 경우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손실을 대신 떠안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현행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결제 취소를 압박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다.
PG사는 현재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치고 있다. 다만, 결제취소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PG사의 티몬·위메프 관련 환불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티몬·위메프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PG사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카드사가 티몬·위메프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해 130만 곳이 넘는 영세 가맹점들의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PG사는 카드 결제 취소 중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압박에 결국 카드 결제 취소·환불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여전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G사가 결제 대행을 하면서 받아온 수수료에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불거진 결제 리스크도 포함돼 있다고 금융 당국이 판단한 점도 PG사의 환불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박 부원장보는 “PG사는 여전법상으로 결제 취소 의무가 있다”며 “(결제 대행 과정에서 받은 수수료에) 물품 판매·용역 제공자인 위메프 티몬의 결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박 부원장보는 “신용카드사와 PG사의 개별 계약에 따르면 특약사항에 (카드사가 구상권 청구을 청구할 경우) PG사가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PG사의 유동성 위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대규모 PG사의 경우는 자본력이 있고 규모가 작은 PG사라도 티몬·위메프와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거래 취소에 대한 영향은 작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박 부원장보는 “PG사의 대부분이 자본규모가 2000~3000억원 수준”이라며 “일부 소규모 금융사인 경우는 티몬·위메프와의 거래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PG사의 카드 결제 취소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PG사와의 현장간담회를 이날 오후 4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