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불러 결제 취소(환불)를 재개해달라는 주문을 내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NHN KCP·토스페이먼츠·KG이니시스 등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 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PG업체가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PG사들에게 결제 취소를 언제부터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제출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금감원은 전날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활용하면 카드사들은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