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본사 전경. /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당분간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올리고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제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취급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대출 제한에 나선 것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조6118억원 늘었다. 5대 은행 가계 대출은 지난달 5조3415억원 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것은 주담대다. 6월(5조8466억원)과 7월(3조7991억원) 모두 주담대 증가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보다 많았다.

그간 시중은행은 가산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등 시중 금리 하락 폭이 커서 가산 금리 인상의 효과가 미미하자 다주택 보유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주담대에 대한 핀셋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