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원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이용자들의 카드 결제 철회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결제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25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결제 승인과 취소를 대행하는 1차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은 지난 24일부터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신규 결제와 취소를 막았다.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이면서 정산 피해를 볼 상황에 놓이자, 이용자들의 추가 취소를 차단한 것이다. KG이니시스와 NHN KCP, 토스페이먼츠 등이 티몬·위메프의 1차 PG사들이다.

이미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지불한 티몬·위메프 이용자들은 결제를 취소하기 어려워지자, 카드사에 민원을 넣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후 며칠간 결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다”면서 “물품·서비스 공급업체와 카드사를 연결하는 1차 PG사의 동의 없이 결제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대금이 들어간다. 결제가 취소될 경우 반대로 전자상거래업체에서 1차 PG사로 먼저 돈이 입금되고, 카드사는 1차 PG사에서 돈을 받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따라서 중간 단계에 있는 1차 PG사가 취소를 막을 경우 카드사 역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여행 출발 전날 항공권 취소 요청 안내를 받은 한 소비자의 문자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카드업계는 결제 취소가 막힌 티몬·위메프 이용자들의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 행사가 급증할지 여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다. 거래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수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대금을 카드사에 납부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 경우 카드사는 1차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1차 PG사는 물품·서비스 업체로부터 대금을 돌려 받아 카드사에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티몬과 위메프가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1차 PG사들은 대금을 받기 어려워졌고, 카드사들 역시 제때 돈을 회수하기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1차 PG사들은 대부분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재무 구조가 건실한 업체들이라 돈을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고, 카드사들은 금융 비용 발생에 따른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