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식 시세 조종과 관련해 BNK금융지주(138930)와 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2016년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시세조정계획(주가부양방안)을 수립하고, 거래처에 주식 매수를 권유해 주가를 임의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BNK금융과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임직원 19명에게는 해임권고·요구를 비롯해 정직·감봉·견책 등도 결정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안에 따르면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6명은 2016년 1월 예정된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15년 12월 주가부양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부산은행 임직원에게 지시해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BNK금융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식 매수를 위임받은 A사는 총 173억원 규모의 BNK금융 주식을 매수했다. BNK금융 주가는 8000원에서 8330원까지 올랐다.
금감원은 성 전 회장의 주도로 주가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성 전 회장은 2015년 10월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자 그룹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주가를 관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후 김일수 전 BNK캐피탈 대표 등은 주가부양방안을 작성해 성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성 전 회장은 시세조종을 포함해 공무원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