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경남은행 제공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3일 개최된다. 장기간 대규모로 횡령이 이뤄진 만큼 내부통제 부실과 늑장 사고 보고의 책임을 물어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급에 대한 인적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재심에 경남은행 횡령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3일에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라며 “제재심 결과가 이날 나올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경남은행에서 벌어진 횡령 사고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에서 일어난 횡령 중 가장 큰 규모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직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을 횡령했다.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횡령 규모는 78억원이었으나, 금감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098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건 기관경고부터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앞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일러스트=손민균

경남은행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금감원이 경남은행과 BNK금융의 내부통제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아 이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BNK금융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서면’으로만 하고, 경남은행이 지주에 편입된 2014년 10월 이후 PF 대출 취급 및 관리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 경남은행 또한 횡령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액 입출금 등 중요사항을 미흡하게 점검했다.

횡령 사고와 관련된 임직원도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경남은행에 앞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 또한 전·현직 임원 11명, 직원 12명이 주의·견책 등의 인적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