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넥스 상장사인 씨앗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씨앗이 3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앗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2014년 34억1200만원, 2015년 54억8600만원, 2016년 43억1900만원, 2017년 51억1900만원, 2018년 59억1200만원, 2019년 72억3700만원 등 총 314억8400만원의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다 계상했다. 회사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 매출을 인식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는 게 증선위 시각이다.

씨앗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방식으로 누락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충당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 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계상했다고.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이를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은 물론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회사·대표이사·전(前) 회계팀장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씨앗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앗에 대한 제한 2년 등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