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뉴스1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부당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후 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