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DAXA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전했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제정됐다. 모범규정에는 DAXA가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DAXA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DAXA 또한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