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금융감독원·서울남부지검 합동 워크숍’에서 “당국과 남부지검은 금융 시장의 범죄 척결을 위해 다년간 공조를 통해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다”며 “이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분야에서도 검찰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에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근거가 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불공정거래 수법을 예측하기 어렵고 대규모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 금융 당국의 대응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있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올해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 기법 등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을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에서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그간 다뤘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면서 실무 노하우를 금감원과 공유했다.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가짜 코인인 스캠코인 사건이나 시세조종 사범 사건이 대표적이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되 성취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