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 루트에너지는 주민참여펀드 형태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경북 영덕군 주민을 대상으로 ‘영덕 호지 풍력발전사업’ 펀드를 출시하고 주민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의 투자금을 400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주민참여펀드는 사업 자금을 일반인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의 일종이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루트에너지는 2019년 가덕산 1, 2단계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했는데 투자한 지역주민에게 20년간 매년 약 11%의 이자수익을 지급하고 있다.
루트에너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P2P를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 투자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루트에너지의 성공 사례를 ‘주민 투자’에서 일반인 투자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곧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SOC처럼 사업 안전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P2P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인투자자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된다. 투자금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금융위는 SOC 사업 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연체율 확대, 투자자 모집 난항 등으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자 투자 한도를 일부 늘려준 것이다.
금융위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했다.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이후 이와 유사한 SOC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업계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금융위가 이를 수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