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본사 전경. /국민은행 제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부 직원 1명이 구속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증권대행업무부 직원들이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무상증자를 할 계획이 있는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한 뒤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A씨는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0여개 종목을 거래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