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를 결정했다. D-SIB와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등 5개 지주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해 내년도 D-SIB와 D-SIFI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모두 최저 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평가 결과 최저 기준을 넘었지만 이들 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2025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올해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내년도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