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을 만기보다 조기에 상환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 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 예금으로 대출을 운용하고 이자 수익으로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한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순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사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