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돼 이러한 모범규준을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기초자산 보관의 경우 청약 전·후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발행인은 기초자산 자체 평가의 가정·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기초자산 관리와 관련한 예시로는 ‘발행인은 습도 유지·보안·화재방지 등을 갖춘 자체 수장고를 마련하고, 수장고 접근 권한을 담당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미술품 전문 보험에 가입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한 뒤 청산 때까지 보유해야 하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청약·배정은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며, 투자계약증권의 내재 위험을 파악해 1인당 청약 한도·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투자자 권리의 경우 투자자가 기초자산·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부열람권, 총회소집권 등을 부여하고 수수료 체계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