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운용사인 DB손해보험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하는 보험금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10명가량의 인원을 투입해 대책본부를 꾸렸다. 대책본부는 임원급 인사가 지휘한다. DB손해보험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보험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최소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단위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망자가 9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거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유족 간 상실수익액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정 다툼까지 간다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1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겐 치료비와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 등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역시 보험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의 보상 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가해자와 보험사가 먼저 처리한 뒤 이후 급발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참사의 경우 피해 규모가 커 최소 수십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운전자 약관 내용과 피해자 소득 규모 등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 규모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