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사. /뉴스1

금융위원회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 금융위는 21대 국회에서도 BDC 도입법을 발의했으나, 일부 야권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에 실패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작은 창업투자회사’로 불리는 BDC는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금융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VC) 등이 BDC를 설립하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한 후 이를 혁신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된 BDC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하며 투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펀드 운용 기간은 5년 이상이다. 투자금 공모 이후 90일 이내에 펀드를 상장해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할 때 금융기관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수 없으나, BDC에 한해선 이를 허용한다. 투자금 보호를 위해 펀드의 10%는 국채·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일러스트=손민균

BDC를 도입하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도 다양화할 수 있다. 이에 BDC 도입은 벤처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21대 국회에서도 BDC 도입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소비자 보호 미흡과 금융사고 우려 등의 문제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당시 의원들은 일반인 투자에게 실패 확률이 다소 높은 벤처투자를 허용할 경우 대규모 투자금 손실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낮추자마자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발생했다며 BDC 도입에 반대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BDC가 투자대상기업에 법정 투자비율(40% 이상) 이하 금액을 투자하거나 BDC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운영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