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사가 재구조화 사업장에 공급하는 신규 자금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4개 과제에 대한 금융 규제를 한시 완화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5월 30일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6개 과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푼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건전성은 최대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 이후 사업장에서 연체 또는 부실징후가 발생하면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신규 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PF 정상화 지원을 하는 보험사에 대해 지급여력비율(K-ICS)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올해 말까지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신규 자금 공급 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