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기한이 도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거주 주택(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 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된다.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 적용된다.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도 지속된다.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