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IBK기업은행이 70%가 넘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과 자율배상 합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인정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기업은행의 배상 절차는 막바지로 향해가는데, 추가 검사에 착수해 ‘원금 100% 배상’ 기대감을 키웠던 금감원은 아직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됐다며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분쟁 조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자율배상 합의율은 73.9%로 집계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상품이다. 이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에서 6792억원 판매됐으나, 이 중 914억원어치가 환매 중단돼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사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TF는 8월 디스커버리운용이 거짓 투자 제안서를 통해 펀드를 돌려막은 정황,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의 혐의가 발견됐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9월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섰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신속한 재 분쟁조정 및 라임펀드 분쟁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걸 알고 있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투자자들은 당시 금감원에 재분쟁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말 금감원의 검사 종료 후 해당 건은 분쟁조정국으로 넘어간 상태지만, 재분쟁조정을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에 업무가 몰렸던 탓도 있으나, 장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올해 2월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 임직원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 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다며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적혔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조치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조사를 지시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대로 퇴임하면 재분쟁조정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