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이 26일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을 감독규정에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다음 달 3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정하는 것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이 책임자가 사고의 수습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 작성 시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에 정정·보완 사유로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도 추가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했다.

또한, 이번 감독규정에는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가 추가됐다. 금융위는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실행 등 현행 사후승인 신청사유와 유사하고,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 시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