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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게 된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은행이 예치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담겼다. 우선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별로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액으로 구분했다.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예치금·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에 따른 불법재산과 연관됐을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예금토큰,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정책·제도와 관련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시행령과 별개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 조사업무규정은 내달 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된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들은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