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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ETF 거래가 허용되면 기업 투자에 투입됐던 국내 자본 상당수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보미 연구위원은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홍콩·영국 등 다수 국가는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발행·거래를 승인했으나, 국내에선 금지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ETF 등 가상자산 연계 상품 발행을 허용하면 투자자가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ETF를 직접 운용하면 더 많은 국내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금융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으로 연기금 등이 포지션을 청산한 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하면, 전통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 환매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펀드런’ 등이 발생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