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사옥. /KDB생명보험

KDB생명이 일반 암 진단을 받거나 50% 이상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고,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포화된 종신보험 시장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인 ‘더블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10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간 냈던 보험료의 120%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KDB생명은 가입자가 일반 암을 진단받거나 상해·질병으로 50% 이상의 후유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 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 이 경우 가입자는 납입면제가 돼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된다.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주는 ‘페이백’ 보험이자, 암과 종신보험을 연계한 ‘암 종신’ 상품이다.

암 종신은 다른 보험사도 선보이고 있다. 한화생명이 이달 출시한 ‘암플러스 종신보험’은 암에 진단되면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이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DB생명은 2022년부터 암 종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KDB생명 상품은 한발 더 나아가 납입면제된 가입자에게 10년 시점 해지환급률 124%를 적용해 환급금까지 지급한다. 가입자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고 납입면제가 돼 낸 보험료가 한 푼 없는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망해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생존했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적립된 보험료 중 일부를 세금 납부 없이 찾을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가령 7년납 상품에 가입해 매월 65만원을 내던 40세 남성이 계약 후 3년 뒤 암에 진단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 23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동시에 앞으로 4년 동안 내야 할 보험료(3120만원)는 납입면제가 된다. 다시 3년이 지나 계약을 해지하면 총 보험료(5460만원)의 124%인 6770만원을 해약환급금으로 받는다. 가입자 지출은 0원, 수익은 6770만원이다.

암에 진단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운용하되 ‘특약 중도부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가입 기간 중 암·뇌출혈·심근경색을 비롯해 수술·입원 등 건강보험에서 볼 수 있는 특약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하거나,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선 KDB생명이 영업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KDB생명은 올해 초 국내 보험시장에선 찾아보기 힘든 무심사 단기납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시장이 포화되면서 파격적인 상품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영업 측면에서 체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