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송기영 기자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을 개선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게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까지 부여키로 했다. 다만 유예 조치에도 요건에 계속 미달된 대부업체의 경우 우수대부업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어야 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로 선정·유지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