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노동조합 간부들이 직무교육 지원비를 회사로부터 받고선 외국어 학원 등 업무 관련이 적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어학원에 쓰느라 사측에서 받아 간 돈은 1500만원이 넘는다. 노조 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인원의 출퇴근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금융위원회는 캠코 사측에 주의를 내리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일 캠코 종합감사 결과를 공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때 캠코의 노조 관리 실태도 들여다봤다. 이번 감사에서 캠코는 노조 전임(專任)간부의 교육과정이 부적절하고 타임오프 근무자의 출퇴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캠코는 노사협약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노조 전임간부에게 현업 복귀 전 일정 기간 업무 관련 교육기간을 제공한다. 사내에서 교육하지 않고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맡기며 사측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 관련 교육비를 지원받은 간부 중 다수가 외국어 학원에 다닌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7명의 간부들이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중 4명이 외국어 학원에 다녔다. 이들이 외국어 교육 비용으로 사측에서 지원받은 돈은 1570만원이다.

금융위는 외국어 학원 수강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종합감사 보고서에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민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어학과정으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캠코 사측에 업무 관련 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픽=손민균

금융위는 노조 타임오프 근무자의 출퇴근 관리 실태도 지적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받게 보장하는 제도다. 타임오프 근무자는 캠코 노사 협약에 따라 근무시간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일상적인 출퇴근 기록 및 근무일지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타임오프 근무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시간 외 근무나 휴가 등에 대해서만 따로 기록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지적 건들에 대해 캠코 사측을 상대로 주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주의 및 개선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행정 처분이다. 다만 개선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일정 기간 내에 개선 조치를 마무리하고 금융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캠코는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며 “2개월 이내 개선이 어려울 시 개선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감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