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 /조선비즈DB

멋쟁이사자처럼(멋사)은 이두희 멋사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멋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가 이두희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소송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멋사와 메타콩즈는 2년 전부터 진흙탕 경영권 분쟁을 이어왔다. 멋사는 2013년 이두희 이사가 설립한 프로그래밍 교육 기업으로 이두희 이사는 지난해 12월 멋사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이강민 전 대표는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1월 메타콩즈를 설립하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두희 대표는 창업 초기 멋사가 메타콩즈 지분 50.7%를 받아 최대 주주가 되는 조건으로 NFT 개발 책임을 맡는 메타콩즈 CTO(최고기술경영자)가 됐다.

2022년 이강민 전 대표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이 퇴진하면서 메타콩즈 투자자들은 이두희 이사에게 메타콩즈를 경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두희 이사도 멋사를 통해 메타콩즈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강민 전 대표는 이두희 대표에게 횡령 정황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이 이두희 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2년 동안 진행됐던 법정다툼은 종료됐다.

이두희 이사는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정보통신기술(IT)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