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DB손해보험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인 DB그룹의 대표회사인 DB손해보험이 계열사와 진행한 내부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는 전날부터 서울 강남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DB손해보험이 계열사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지원행위는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부당 지원행위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 부당 내부거래로 불린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인 DB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DB손해보험으로, DB손해보험이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집단 내에는 DB손해보험 외 DB생명보험,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DB캐피탈 등이 있다.
DB금융그룹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1~3분기 3조1276억원에 달한다. 특히 DB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DB생명보험·DB금융투자·DB자산운용·DB저축은행·DB캐피탈 등 13곳 계열사에 총 1128억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상품용역을 판매하는 내용의 내부거래를 진행했다. DB손해보험의 베트남 자회사 우정통신보험(PTI)에 대한 내부거래(24억6000만원)규모가 가장 컸다. 비금융 계열사와의 내부거래까지 포함하면 DB손해보험의 내부거래 규모는 1191억원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DB손해보험은 DBInc로부터 190억원의 자산과 285억원의 상품용역 등 475억원을 매입했다. DB FIS로부터는 339억원, DB월드로부터는 3억5000만원의 상품용역을 각각 사들였다.
DB손해보험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