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로고. /닥사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닥사는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됐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닥사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 투자자 유의사항과 예방법을 안내하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공동 발간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실제 신고된 사례를 토대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한 점이 특징이다.

닥사는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고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대국민 광고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국내 케이블 방송, 신문, 옥외 광고 등을 통해 진행된다.

닥사 관계자는 “지난 1월 미국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시장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홍보 활동에 계속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