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0만원어치 한우선물세트를 받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 해당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상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6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A새마을금고 이사회에 이사장 B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B씨는 새마을금고법과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내부통제규정 등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중앙회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2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C씨 부모의 청탁을 받고 C씨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C씨 부모는 C씨의 계약직 채용을 B씨에게 부탁하며 2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B씨에게 건넸다. 다만 이 과정에서 C씨도 직접 청탁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C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A새마을금고에서 일했다. C씨가 퇴사한 이후 C씨의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이 중앙회에 접수돼 이 사실이 알려졌다. B씨의 부정채용 사실은 C씨가 직접 중앙회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A새마을금고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에서 중앙회는 B씨의 금품수수 및 채용 청탁 정황을 발견했고 이후 A새마을금고에 B씨 해임을 요구했다.
현재 A새마을금고는 B씨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준비 중이다. 해당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이 통과돼야 B씨의 이사장 직위가 박탈당한다. 중앙회는 B씨에 대해 수사기관 의뢰 혹은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비즈는 B씨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B씨가 대응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