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 5조8297억원 대비 130.6% 증가한 것이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변제액은 4조9229억원으로 2022년(1조581억원) 대비 365.3%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2023년 2조2759억원으로 67.4%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0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늘었다.
이 외 ▲주택금융공사(3375억→6357억원) ▲기술보증기금(4946억→9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673억→1149억원) ▲서울보증보험(1조2409억→1조6464억원) 등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