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소액 연체자의 연체기록을 없애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개인 266만명, 개인사업자 20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는 개인 298만4000명 중 약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31만명 중 약 19만9000명이 4월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소액 연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실시했다. 신용회복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한 차주(돈 빌린 사람)다.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는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 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