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6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투자금 ‘완전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통해 홍콩 ELS 완전 배상을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피해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투자금 100%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홍콩 ELS 계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홍콩 ELS 대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은행권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미리 받은 대표 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하면 30~60% 범위에서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 단체는 이 배상비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계약 취소에 따른 투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단체 결성은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을 맡았던 길성주씨가 주도했다.

단체는 22대 국회를 통해 금융 당국과 은행권을 압박하고 완전 배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체 출범식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손민균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의 배상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당시 금융 당국의 배상안을 거부한 투자자들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60%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투자자들은 DLF 계약이 사기·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투자자들도 투자 검토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들어 60% 배상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의 배상비율을 수용하지 않고 실제 소송까지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은행권에서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LF 소송 때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년이 걸렸고, 60% 배상 판결에도 은행이 바로 항소했다”며 “오랜 소송을 진행해도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