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 정기 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 설계사가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CEO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해당 명목의 금전을 CEO 가족에게 지급하는 등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 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저축 목적이나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저축 목적인 경우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절세 목적인 경우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모집 과정에서 모집 자격과 인수 심사 강화, 불건전 영업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집 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