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 전경. /대구은행 제공

금융위원회가 17일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불법 계좌 개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말 금융 당국의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에 열리는 정례회의 안건으로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제재안이 포함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정례회의 안건에는 제재 안만 포함될 예정이다"라며 "시중은행 전환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에서는 지난해 8월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2건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고가 발생했다.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이 작성한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며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또,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리는 안건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징계 수위를 영업정지 3개월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대구은행의 징계 수위 감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금융 당국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라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불법 계좌 개설 사고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많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제재가 마무리되고, 대구은행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시중은행 전환도 부담을 덜게 된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이번 정례회의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달 말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금융위 정례회의의 승인이 필요한데, 다음 정례회의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