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15일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 직후 ‘양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이 전과 같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의에 “지난 몇 년간 수십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우회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도 급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 잘못한게 있으면 제제(를 받고) 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선거를 떠나 일관된 가계대출, 부동산 가격 관리의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 관리의 이슈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일 양 당선인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같은날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와 공동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사 인력 5명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파견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검사에 착수하자 정치권에서는 선거 개입,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새마을금고와 금감원은 하루 뒤인 4일 양 당선인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양 당선인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당선인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당선인의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