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하행선. /뉴스1

A씨는 2009년 자동차보험 가입 후 1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아 할인·할증등급상 우수 등급인 22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한 뒤 재가입했는데, 등급이 11단계 낮아지면서 보험료가 2배 가까이 뛰었다. 이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이전 운전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장기 렌터카 운전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간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 최초 가입할 경우 11등급이고, 무사고일 경우 1년마다 등급을 한 단계 높인다. 하지만 재가입 때는 이전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11등급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론 자동차보험 재가입자 중 직전 등급이 우량가입자(15~19등급)인 경우 3등급만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전보다 11만~48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보다 11.6~48.1% 낮아지는 셈이다. 재가입자 중 저위험 운전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약 56.3%에 달한다.

이를 A씨에게 적용하면, A씨는 보험료 82만8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48만3000원만 내면 된다. 34만5000원(41.7%)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가입 전 사고가 잦았던 가입자(1~8등급)에 대해선 하향 조정된다. 재가입 전에 11등급이라면, 앞으로는 8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3년 전(2021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자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