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 기념 강연을 열고 "작년 6월 15일 운영을 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3월 말까지 231만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1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연 5.0%의 금리를 적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적금을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4월 가입 신청은 오는 5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