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광고물.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불법 영업을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 등 5곳이었다. 합동단속반은 이들 대부중개플랫폼과 플랫폼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2개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했다. 또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반은 해당 위반업체에 영업정지·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았다.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고객 안전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들도 많았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부실한 곳도 적발됐다.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한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내부 전산시스템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자체와 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