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관 전경. /연합뉴스

대구은행이 오는 4월 중 시중은행 전환을 마치고 전국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대구은행에 대한 인가 전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앞둔 상태다. 대구은행이 인가를 받게 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를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의결 일정을 조율 중으로, 4월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은행업 인가 변경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 상정에 앞서 소위원회에서 실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주요 안건을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데, 이에 앞서 사전 검토를 위한 안건 소위원회를 개최해 쟁점 사항을 살피고 심의한다.

대구은행은 앞서 지난 2월 7일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인가는 '인사 신청→인가 심사(금감원)→최종 의결'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실지조사(현장조사) 등 심사를 통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금융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인가를 확정한다.

대구은행, 전국은행 전환 추진 일지

금감원은 내부통제, 준법 감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사업 계획 관련 세부 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불법 계좌 개설' 사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대구은행 현장검사에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은행 영업점 56곳에서 고객 몰래 증권계좌 1662건이 개설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당시 "대구은행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준법감시인 수를 전체 인원의 0.8%로 규정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했다. 대구은행은 또 지역 본부별 내부통제전담팀장제도를 도입했다. 대구은행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인가 신청서에 포함했다.

변수는 금융 사고 관련 제재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중징계인 '기관 경고'로 결정, 이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현재 안건 소위를 거듭하며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 당국이 제재를 마무리 짓고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애초 예상보다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의결에 앞서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을 내릴지, 두 안건을 동시에 의결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