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연 1만% 이상의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한 뒤 이자만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을 요구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높은 금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차례 이용하게 한다.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한 사기범들은 이러한 급전대출이 추가 대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10만~30만원을 빌리고 30만~50만원을 갚는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 이 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3000~1만%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자들은 이러한 거래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해버려 결국 금융소비자는 높은 금리만 부담한 채 정작 필요한 돈은 빌리지 못하게 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셔야 추가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