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조선DB

A씨는 결제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용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해 1만포인트를 적립했다. 이후 같은 카드로 10만원을 또 결제했지만, 이미 적립 가능한 포인트 한도가 채워져 5000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앞서 결제했던 20만원에 대한 결제를 취소했고, 적립했던 1만 포인트는 사라지게 됐다. 이에 A씨는 10만원 결제분인 5000포인트는 다시 적립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립되지 않았다. 시스템 운영상 신규사용분만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이다.

A씨처럼 적립하지 못한 카드 포인트 12억원이 고객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시스템 미비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지 않은 이용 고객 35만3000명에게 11억9000만원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했다. 포인트 환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자동 환급되고,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된다.

카드업계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 2분기 중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할 방침이다. 올 3분기 내로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