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과당 경쟁 논란이 일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업계에 자율 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24일 보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 지 자체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시정에 나서라고 생명보험협회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다음 달 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거나, 현장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올 들어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 경쟁을 벌여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 제도인 IFRS-17에서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해 왔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이 지난 후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들의 재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금감원은 당초 환급률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과당 경쟁이 진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 시정 권고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재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환급률이 120%대 초반이면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판매되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120%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