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거의 (자율 배상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홍콩 H지수 ELS 분쟁 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생각"이라며 "분조위를 개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주 내로 (자율 배상안을) 발표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되면 다음 주 주말 전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통상 금감원은 분쟁 조정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친 후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조속히 자율조정에 따라 합의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형별로 책임분담 비율 등을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배상에 착수한다.

이 원장은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가)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매사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과징금을 감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이 원장은 과거에 ELS 상품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은행이 아닌 증권사·온라인을 통해 ELS에 가입한 투자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며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