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가 붙는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광고에서 앞으로 '일부만 결제'나 '최소 결제' 등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표현의 사용이 금지된다. 카드사들은 또 광고에 평균 이자율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전했다.
금감원은 우선 리볼빙 적용 이자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도록 했다.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리볼빙 서비스 광고는 최소·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는데, 앞으로 평균 이자율도 기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 리볼빙 평균 이자율은 16.9%지만, 일부 카드사들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 받는 5%대의 최소 이자율을 광고 첫 화면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들에게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 등에 리볼빙이라는 표현 대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탭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들에게 장기적인 리볼빙 이용의 위험성도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 부담이 커지고 상환 불가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점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