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하루 30만원 출금 제한'으로 인해 만기 수령금 인출 및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청년의 보유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 가입 청년과 은행권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도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객이 하루에 30만원(ATM·모바일), 영업점 창구에서는 100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계좌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다수는 사회초년생으로, 금융 거래 내역이 없어 이들이 보유한 계좌가 한도계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대 1300만원인 만기수령금을 이체하거나 인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금융 당국은 이에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 거래 한도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계좌의 거래 한도를 확대할 때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 가입 청년은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 초년생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과 연계 상품 출시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