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622회의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해 집중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기검사 24회, 수시검사 598회 등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정기검사는 5회, 수시검사는 35회 줄었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도 2만1154명으로 전년(2만3399명)보다 줄었다.
정기검사는 은행·금융지주 7개사, 보험 7개사, 금융투자 2개사, 중소금융 8개사가 대상이다. 수시검사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통상 3~5년 주기로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 밖에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업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 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상품 판매 관련 부당차별 및 불완전판매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가산금리 산정 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청약 철회권 등의 운영 실태도 살펴본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이 우려될 경우 검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 상·매각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특히 초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부서 간 협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유기적‧탄력적 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검사 횟수를 줄이고 사전 요구 자료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과 중점 검사 사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